경기도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악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범칙 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 세금의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악성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지방세범칙 조사권'을 발동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계좌추적과 소환조사, 심문,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성남시는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 세금의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악성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지방세범칙 조사권'을 발동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계좌추적과 소환조사, 심문,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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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범칙 조사권’ 첫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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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03 14:34:55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악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범칙 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 세금의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악성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지방세범칙 조사권'을 발동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계좌추적과 소환조사, 심문,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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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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