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도심 재개발구역 건축 규제 완화
입력 2012.09.03 (14:44)
수정 2012.09.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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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시장과 다동, 서소문 일대 등 중구 도심 재개발구역의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 때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서울 중구는 지난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규모에 관계없이 높이 2층 이하, 연면적 85㎡ 이하 등 획일적으로 규제했던 신축 규모도 용적률 200% 이하와 높이 4층 이하까지 허용해 토지 면적에 비례하는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울 중구는 지난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규모에 관계없이 높이 2층 이하, 연면적 85㎡ 이하 등 획일적으로 규제했던 신축 규모도 용적률 200% 이하와 높이 4층 이하까지 허용해 토지 면적에 비례하는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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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도심 재개발구역 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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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03 14:44:56
- 수정2012-09-03 17:15:37
서울 남대문시장과 다동, 서소문 일대 등 중구 도심 재개발구역의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 때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서울 중구는 지난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규모에 관계없이 높이 2층 이하, 연면적 85㎡ 이하 등 획일적으로 규제했던 신축 규모도 용적률 200% 이하와 높이 4층 이하까지 허용해 토지 면적에 비례하는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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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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