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현행법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 감독권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학생부 기재 사항도 열거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적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지침은 인권 침해 소지가 커 교육 현장에 혼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학생부에 폭력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경기도 등 일부 교육감이 거부하자 중징계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두 단체는 현행법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 감독권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학생부 기재 사항도 열거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적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지침은 인권 침해 소지가 커 교육 현장에 혼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학생부에 폭력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경기도 등 일부 교육감이 거부하자 중징계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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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민주법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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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03 20:03:4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현행법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 감독권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학생부 기재 사항도 열거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적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지침은 인권 침해 소지가 커 교육 현장에 혼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학생부에 폭력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경기도 등 일부 교육감이 거부하자 중징계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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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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