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은 운수회사 ‘특별 안전진단’ 받아야”
입력 2012.09.04 (07:08)
수정 2012.09.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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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5㎞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고쳐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은 5km 이상의 국도 외에 3km 이상 지방도와 1km 이상 시·군도 등의 도로를 건설할 때도 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고쳐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은 5km 이상의 국도 외에 3km 이상 지방도와 1km 이상 시·군도 등의 도로를 건설할 때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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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잦은 운수회사 ‘특별 안전진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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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04 07:08:18
- 수정2012-09-04 15:57:20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5㎞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고쳐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은 5km 이상의 국도 외에 3km 이상 지방도와 1km 이상 시·군도 등의 도로를 건설할 때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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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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