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정기국회…‘내곡동 사저 특검’ 통과

입력 2012.09.04 (10:10) 수정 2012.09.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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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열린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공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부터 모레 사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검 법안이 어제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녹취> 강창희(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재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이 있었는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가운데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사흘 안에 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의 준비기간 이후 30일 간이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 회에 한 해 15일 동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2011년도 결산안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모레부터 주말을 제외한 나흘 동안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벌입니다.

KBS 뉴스 최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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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내곡동 사저 특검’ 통과
    • 입력 2012-09-04 10:10:37
    • 수정2012-09-04 1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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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열린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공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부터 모레 사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검 법안이 어제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녹취> 강창희(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재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이 있었는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가운데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사흘 안에 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의 준비기간 이후 30일 간이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 회에 한 해 15일 동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2011년도 결산안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모레부터 주말을 제외한 나흘 동안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벌입니다. KBS 뉴스 최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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