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최고 2천만 원까지 제공 가능

입력 2012.09.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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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건설사 등의 고객 1인 당 경품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품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경품 총 합계액의 한도도 예상 매출액의 1% 이내에서 3% 이내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매출액이 10억 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모두 천만 원의 경품 제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공정위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품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무분별한 경품 경쟁을 부추겨 사행심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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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품 최고 2천만 원까지 제공 가능
    • 입력 2012-09-04 10:56:43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건설사 등의 고객 1인 당 경품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품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경품 총 합계액의 한도도 예상 매출액의 1% 이내에서 3% 이내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매출액이 10억 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모두 천만 원의 경품 제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공정위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품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무분별한 경품 경쟁을 부추겨 사행심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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