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미법도 간첩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간첩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 정 모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정 씨를 고문한 뒤 거짓 자백을 받아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정 씨의 호소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입은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미법도에 살던 정 씨는 지난 1965년 조개를 잡다 납북된 뒤 한 달 만에 귀환했지만, 이듬해 안기부에 38일 동안 불법구금돼 물고문을 받으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 동안 수감돼 있다 가석방 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간첩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 정 모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정 씨를 고문한 뒤 거짓 자백을 받아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정 씨의 호소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입은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미법도에 살던 정 씨는 지난 1965년 조개를 잡다 납북된 뒤 한 달 만에 귀환했지만, 이듬해 안기부에 38일 동안 불법구금돼 물고문을 받으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 동안 수감돼 있다 가석방 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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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법도 간첩사건 피해자에 2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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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04 11:43:47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미법도 간첩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간첩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 정 모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정 씨를 고문한 뒤 거짓 자백을 받아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정 씨의 호소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입은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미법도에 살던 정 씨는 지난 1965년 조개를 잡다 납북된 뒤 한 달 만에 귀환했지만, 이듬해 안기부에 38일 동안 불법구금돼 물고문을 받으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 동안 수감돼 있다 가석방 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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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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