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법도 간첩사건 피해자에 25억 배상”

입력 2012.09.04 (11: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미법도 간첩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간첩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 정 모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정 씨를 고문한 뒤 거짓 자백을 받아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정 씨의 호소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입은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미법도에 살던 정 씨는 지난 1965년 조개를 잡다 납북된 뒤 한 달 만에 귀환했지만, 이듬해 안기부에 38일 동안 불법구금돼 물고문을 받으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 동안 수감돼 있다 가석방 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미법도 간첩사건 피해자에 25억 배상”
    • 입력 2012-09-04 11:43:47
    사회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미법도 간첩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간첩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 정 모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정 씨를 고문한 뒤 거짓 자백을 받아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정 씨의 호소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입은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미법도에 살던 정 씨는 지난 1965년 조개를 잡다 납북된 뒤 한 달 만에 귀환했지만, 이듬해 안기부에 38일 동안 불법구금돼 물고문을 받으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 동안 수감돼 있다 가석방 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