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사례금 부당 지급”

입력 2012.09.04 (11:47) 수정 2012.09.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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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의 낭비 여부를 감시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사례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2006년 문을 연 이후 지난해까지 일시 용역에 써야 할 전문가 자문료와 사례금을 전문위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전문위원 9명은 모두 기재부 간부 출신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지난해에만 6천8백만 원이고, 2006년 이후 전체 금액은 5억천9백만 원입니다.

기재위는 전문가 자문료와 사례금은 속기ㆍ자문 등 일시 용역에 지급해야 하며 상시 위촉한 전문위원에게 제공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5만 원에서 올해 10만 원까지 인상된 회당 자문료도 명확한 기준 없이 인상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위원의 1인당 월평균 자문건수는 2008년 5.3건에서 2011년 1.5건으로 줄어드는 등 전문위원이 과다하게 위촉됐지만 건당 자문료는 오히려 13만원에서 42만원으로 올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엄격하게 조치한 사례만 꼽았기 때문에 실적이 적게 보이는 것일 뿐이며, 예산.재정 전문가를 찾다보니 기재부 출신을 위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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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사례금 부당 지급”
    • 입력 2012-09-04 11:47:55
    • 수정2012-09-04 15:57:17
    경제
정부 예산의 낭비 여부를 감시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사례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2006년 문을 연 이후 지난해까지 일시 용역에 써야 할 전문가 자문료와 사례금을 전문위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전문위원 9명은 모두 기재부 간부 출신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지난해에만 6천8백만 원이고, 2006년 이후 전체 금액은 5억천9백만 원입니다. 기재위는 전문가 자문료와 사례금은 속기ㆍ자문 등 일시 용역에 지급해야 하며 상시 위촉한 전문위원에게 제공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5만 원에서 올해 10만 원까지 인상된 회당 자문료도 명확한 기준 없이 인상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위원의 1인당 월평균 자문건수는 2008년 5.3건에서 2011년 1.5건으로 줄어드는 등 전문위원이 과다하게 위촉됐지만 건당 자문료는 오히려 13만원에서 42만원으로 올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엄격하게 조치한 사례만 꼽았기 때문에 실적이 적게 보이는 것일 뿐이며, 예산.재정 전문가를 찾다보니 기재부 출신을 위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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