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 원”

입력 2012.09.04 (13:06) 수정 2012.09.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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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중 차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릴 때 물리는 범칙금이 5만원으로 오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과 시행령 등의 내용을 조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운전을 하다 차창 밖으로 담배 꽁초나 돌, 유리병 등을 버리다 적발되면 물게되는 범칙금.

오는 12일부터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위험한 물건을 차밖으로 던지면 범칙금을 뭅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무단 투기를 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를 현재보다 각각 2천원씩 인하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물고기 41종에 대한 낚시 금지 크기 등을 규정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도 처리했습니다.

이에따라 낚시로 조피볼락은 23cm이하, 감성돔은 20cm 크기를 잡았을 경우 도로 놔줘야 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을 전역 당시 계급으로 일정기간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군에서도 육아 휴직 등이 늘면서 인력 공백이 생기는데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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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 원”
    • 입력 2012-09-04 13:06:17
    • 수정2012-09-04 15: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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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중 차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릴 때 물리는 범칙금이 5만원으로 오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과 시행령 등의 내용을 조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운전을 하다 차창 밖으로 담배 꽁초나 돌, 유리병 등을 버리다 적발되면 물게되는 범칙금. 오는 12일부터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위험한 물건을 차밖으로 던지면 범칙금을 뭅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무단 투기를 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를 현재보다 각각 2천원씩 인하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물고기 41종에 대한 낚시 금지 크기 등을 규정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도 처리했습니다. 이에따라 낚시로 조피볼락은 23cm이하, 감성돔은 20cm 크기를 잡았을 경우 도로 놔줘야 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을 전역 당시 계급으로 일정기간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군에서도 육아 휴직 등이 늘면서 인력 공백이 생기는데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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