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수입 아동복 고가 독점 판매’ 횡포 제동

입력 2012.09.04 (13:06) 수정 2012.09.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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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통업계 강자인 롯데가 불공정행위로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동복인데 해외 유명 아동복을 독점 수입 판매하며 소비자의 직접 구매를 막아 오다가 문제가 되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미국 짐보리사와 아동복 독점 판매계약을 맺은 롯데 쇼핑.



매년 일정 물량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독소 조항을 넣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 물건을 고른 뒤 배송지를 한국으로 선택하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도록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 구매를 막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롯데쇼핑은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7달러 10센트, 우리 돈 8천원 가량으로 살수 있는 아동 티셔츠를 4만2천750원에 파는 등 높은 가격에 상품을 독점 판매해왔습니다.



올 초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롯데쇼핑은 지난주 공정위에 자진시정을 약속하고 독점 판매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올해만도 세 번이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중소납품업체에 이른바 '백지 계약서'를 강요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할인이 전혀 안된 값인데도 절반 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 표시했다가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외국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값을 매기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유통 채널 다양화로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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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쇼핑 ‘수입 아동복 고가 독점 판매’ 횡포 제동
    • 입력 2012-09-04 13:06:27
    • 수정2012-09-04 16: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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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통업계 강자인 롯데가 불공정행위로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동복인데 해외 유명 아동복을 독점 수입 판매하며 소비자의 직접 구매를 막아 오다가 문제가 되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미국 짐보리사와 아동복 독점 판매계약을 맺은 롯데 쇼핑.

매년 일정 물량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독소 조항을 넣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 물건을 고른 뒤 배송지를 한국으로 선택하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도록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 구매를 막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롯데쇼핑은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7달러 10센트, 우리 돈 8천원 가량으로 살수 있는 아동 티셔츠를 4만2천750원에 파는 등 높은 가격에 상품을 독점 판매해왔습니다.

올 초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롯데쇼핑은 지난주 공정위에 자진시정을 약속하고 독점 판매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올해만도 세 번이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중소납품업체에 이른바 '백지 계약서'를 강요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할인이 전혀 안된 값인데도 절반 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 표시했다가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외국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값을 매기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유통 채널 다양화로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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