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성희롱’ 회사 책임 물을 수 없어”

입력 2012.09.04 (16:11) 수정 2012.09.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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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해도 사업주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 민사단독은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직장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박모 씨가 업체 대표와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희롱 예방의무 책임은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격을 지닌 회사 자체에 있다며 사업주 임모 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급계약을 맺은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자동차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희롱이 직무와 무관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적인 수단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직장상사 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서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박 씨에게 각각 위자료 4백만 원과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직장상사인 정 씨와 이 씨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난해 3월 가해자 2명과 두 회사를 상대로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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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현대차 성희롱’ 회사 책임 물을 수 없어”
    • 입력 2012-09-04 16:11:14
    • 수정2012-09-04 16:47:24
    사회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해도 사업주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 민사단독은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직장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박모 씨가 업체 대표와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희롱 예방의무 책임은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격을 지닌 회사 자체에 있다며 사업주 임모 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급계약을 맺은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자동차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희롱이 직무와 무관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적인 수단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직장상사 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서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박 씨에게 각각 위자료 4백만 원과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직장상사인 정 씨와 이 씨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난해 3월 가해자 2명과 두 회사를 상대로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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