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 무효 확정

입력 2012.09.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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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 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해임된 교사 서모 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서씨는 2009년 12월 해임된 이후 2년여만에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가 적혀 있지 않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으면서 같은 해 6월 전교조 시국선언 등에 서명하고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에 부산시교육감은 서씨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고, 서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며 모두 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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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 무효 확정
    • 입력 2012-09-04 18:58:02
    사회
대법원 1부는 지난 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해임된 교사 서모 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서씨는 2009년 12월 해임된 이후 2년여만에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가 적혀 있지 않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으면서 같은 해 6월 전교조 시국선언 등에 서명하고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에 부산시교육감은 서씨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고, 서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며 모두 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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