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살짜리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 교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자신이 교감으로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10살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3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전자장치 부착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대안학교의 교감으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저버렸고, 죄질 또한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자신이 교감으로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10살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3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전자장치 부착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대안학교의 교감으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저버렸고, 죄질 또한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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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아동 상습 성추행 교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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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04 18:58:03
지난 2월 10살짜리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 교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자신이 교감으로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10살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3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전자장치 부착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대안학교의 교감으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저버렸고, 죄질 또한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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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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