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한 옛 동거녀 살해 징역 25년형

입력 2012.09.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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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헤어진 동거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44살 이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동거녀가 경찰에 성폭행한 사실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를 한 이씨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며,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옛 동거녀 강 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신고를 한 강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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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신고한 옛 동거녀 살해 징역 25년형
    • 입력 2012-09-05 07:58:48
    사회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헤어진 동거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44살 이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동거녀가 경찰에 성폭행한 사실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를 한 이씨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며,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옛 동거녀 강 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신고를 한 강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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