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북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52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 5명을 13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북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52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 5명을 13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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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친구 상습 성추행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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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05 11:41:31
딸의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북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52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 5명을 13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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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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