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택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입력 2012.09.05 (13:08) 수정 2012.09.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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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지금과 같이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운영됩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시외버스와 택시 등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차량은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그리고 택시 등입니다.

이들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 거의 모든 도로를 운행할 때 출발전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미리 알리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엔 사업자는 50만원,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가운데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M버스 277대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버스는 이번 안전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입석 운영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현재와 같이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운영돼 실효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한정 버스제를 도입합니다.

또,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시킬 경우엔 1차 위반시 60일 동안의 사업 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2차 위반때는 감차 명령이 내려집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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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외버스·택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입력 2012-09-05 13:08:11
    • 수정2012-09-06 16:13:48
    뉴스 12
<앵커 멘트> 앞으로는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지금과 같이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운영됩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시외버스와 택시 등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차량은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그리고 택시 등입니다. 이들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 거의 모든 도로를 운행할 때 출발전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미리 알리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엔 사업자는 50만원,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가운데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M버스 277대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버스는 이번 안전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입석 운영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현재와 같이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운영돼 실효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한정 버스제를 도입합니다. 또,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시킬 경우엔 1차 위반시 60일 동안의 사업 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2차 위반때는 감차 명령이 내려집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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