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경고 그림…공공장소 금주 추진
입력 2012.09.05 (13:08)
수정 2012.09.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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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과 담배,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범죄로도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재하고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또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가 순하다고 오도하는 표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각종 유해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뱃갑 경고 그림은 캐나다와 호주 등 5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추진하다 표현의 자유 논란과 농가의 반발로 무산됐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내에서의 술 판매와 음주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연회, 예식 등 학교 내 상업 시설은 예외로 두되, 강의실이나 캠퍼스 야외 공간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장례식장을 제외한 병원 전 구역에서도 금주가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의 술 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인터넷 상에서의 술 광고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술과 담배,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범죄로도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재하고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또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가 순하다고 오도하는 표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각종 유해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뱃갑 경고 그림은 캐나다와 호주 등 5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추진하다 표현의 자유 논란과 농가의 반발로 무산됐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내에서의 술 판매와 음주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연회, 예식 등 학교 내 상업 시설은 예외로 두되, 강의실이나 캠퍼스 야외 공간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장례식장을 제외한 병원 전 구역에서도 금주가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의 술 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인터넷 상에서의 술 광고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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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에 경고 그림…공공장소 금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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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05 13:08:12
- 수정2012-09-05 19:01:14
![](/data/news/2012/09/05/2530773_160.jpg)
<앵커 멘트>
술과 담배,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범죄로도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재하고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또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가 순하다고 오도하는 표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각종 유해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뱃갑 경고 그림은 캐나다와 호주 등 5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추진하다 표현의 자유 논란과 농가의 반발로 무산됐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내에서의 술 판매와 음주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연회, 예식 등 학교 내 상업 시설은 예외로 두되, 강의실이나 캠퍼스 야외 공간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장례식장을 제외한 병원 전 구역에서도 금주가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의 술 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인터넷 상에서의 술 광고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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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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