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택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입력 2012.09.06 (07:08) 수정 2012.09.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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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11월 말부턴 시외,전세버스와 택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매길 방침이라 반발도 예상됩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논으로 추락한 사곱니다.

버스 앞부분은 심하게 부서졌지만 운전자와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인터뷰>당시 버스 승객 : "안전벨트를 풀어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거의 (안전벨트를) 한 것 같았어요."

실제로 안전띠를 매면 사고가 날 때 사망할 확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는 11월24일부턴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대부분의 광역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 거의 모든 도로를 운행하는 해당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출발전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발시엔 운수사업자는 50만원,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택시기사 : "기사들이 승객들 탈 때 마다 안전띠 맸나 계속 확인하고 그러면 운전이 되겠습니까?"

또 타 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M버스 277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대로 입석 운영을 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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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외버스·택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입력 2012-09-06 07:08:43
    • 수정2012-09-06 16:13:4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오는 11월 말부턴 시외,전세버스와 택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매길 방침이라 반발도 예상됩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논으로 추락한 사곱니다. 버스 앞부분은 심하게 부서졌지만 운전자와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인터뷰>당시 버스 승객 : "안전벨트를 풀어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거의 (안전벨트를) 한 것 같았어요." 실제로 안전띠를 매면 사고가 날 때 사망할 확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는 11월24일부턴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대부분의 광역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 거의 모든 도로를 운행하는 해당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출발전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발시엔 운수사업자는 50만원,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택시기사 : "기사들이 승객들 탈 때 마다 안전띠 맸나 계속 확인하고 그러면 운전이 되겠습니까?" 또 타 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M버스 277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대로 입석 운영을 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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