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2.09.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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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에서 혼자 놀고 있던 4살 난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7월, 경기도 여주군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사는 4살짜리 여자 아이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 선고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임 씨는 재판에서 기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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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구형
    • 입력 2012-09-06 14:13:13
    사회
집 주변에서 혼자 놀고 있던 4살 난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7월, 경기도 여주군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사는 4살짜리 여자 아이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 선고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임 씨는 재판에서 기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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