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성폭행 피해자에 긴급생계비 등 지원

입력 2012.09.1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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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생계비 3백만 원과 긴급 보호시설, 국선변호인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수술비 등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조금과 주거 지원비용도 심의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은 최대 6천만 원,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는 경우 피해 당사자는 최대 5천만 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조금은 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긴급보호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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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성폭행 피해자에 긴급생계비 등 지원
    • 입력 2012-09-11 06:08:51
    사회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생계비 3백만 원과 긴급 보호시설, 국선변호인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수술비 등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조금과 주거 지원비용도 심의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은 최대 6천만 원,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는 경우 피해 당사자는 최대 5천만 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조금은 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긴급보호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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