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곡동 특검법안 내용·문제점 검토”

입력 2012.09.1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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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특검법안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돼,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오늘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으며,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사저 부지 의혹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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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내곡동 특검법안 내용·문제점 검토”
    • 입력 2012-09-11 06:08:53
    사회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특검법안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돼,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오늘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으며,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사저 부지 의혹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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