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두언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12.09.1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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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4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임 회장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올해 4월에도 솔로몬 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지난 7월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고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더 진행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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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두언 의원 불구속기소
    • 입력 2012-09-11 06:08:54
    사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4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임 회장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올해 4월에도 솔로몬 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지난 7월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고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더 진행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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