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제한적 허용

입력 2012.09.11 (08:05) 수정 2012.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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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의 범위가 앞으로 크게 축소돼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 주택에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금자리 주택과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일반 주택, 그리고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투기 과열 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됐던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도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전매 행위 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가 주택 공급과 거래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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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제한적 허용
    • 입력 2012-09-11 08:05:28
    • 수정2012-09-11 11:00:59
    부동산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의 범위가 앞으로 크게 축소돼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 주택에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금자리 주택과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일반 주택, 그리고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투기 과열 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됐던 분양권 전매 행위 제한도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전매 행위 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가 주택 공급과 거래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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