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최고 무기징역 엄벌

입력 2012.09.11 (08:07) 수정 2012.09.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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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19살 미만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의 엄벌에 처해지고, 술로 인해 형량이 줄어드는 규정이 폐지됩니다.

또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나주에서 7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피의자 고종석.

대낮, 학교에서 초등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등, 흉악범들 상당수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녹취> 김수철(미성년자 성폭행범) : "(들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것은 제가...변명 같지만 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술이 원수입니다."

특히 9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무기 징역에서 징역 12년으로 형이 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술로 인해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징역 5년 이상이던 형량도 10년 이상, 최고 무기 징역까지로 크게 강화됩니다.

<녹취> 김금래(여성가족부 장관) :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을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기용(경찰청장) : "범국민적으로 아동 음란물이 중대한 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를 내년까지 36곳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심리 치료'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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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폭행범 최고 무기징역 엄벌
    • 입력 2012-09-11 08:07:53
    • 수정2012-09-12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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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19살 미만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의 엄벌에 처해지고, 술로 인해 형량이 줄어드는 규정이 폐지됩니다. 또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나주에서 7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피의자 고종석. 대낮, 학교에서 초등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등, 흉악범들 상당수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녹취> 김수철(미성년자 성폭행범) : "(들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것은 제가...변명 같지만 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술이 원수입니다." 특히 9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무기 징역에서 징역 12년으로 형이 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술로 인해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징역 5년 이상이던 형량도 10년 이상, 최고 무기 징역까지로 크게 강화됩니다. <녹취> 김금래(여성가족부 장관) :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을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기용(경찰청장) : "범국민적으로 아동 음란물이 중대한 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를 내년까지 36곳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심리 치료'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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