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회장,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9억 챙겨

입력 2012.09.11 (10: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은행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또 은행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실 대출 등으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정 모 대표 등 계열은행 경영진 4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임 회장은 올 3월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하자 직원을 시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임의로 개정해 퇴직금 명목으로 모두 9억 6천만 원을 챙겨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계열인 호남ㆍ부산 솔로몬저축은행 경영진과 함께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측에 300억 원의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재무상태가 불량한 업체 2곳에 410억 원을 부실대출하고, 솔로몬저축은행 한 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임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솔로몬 캐피탈에 계열은행 자금 58억 8천만 원을 빼돌려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석 회장,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9억 챙겨
    • 입력 2012-09-11 10:57:26
    사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은행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또 은행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실 대출 등으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정 모 대표 등 계열은행 경영진 4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임 회장은 올 3월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하자 직원을 시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임의로 개정해 퇴직금 명목으로 모두 9억 6천만 원을 챙겨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계열인 호남ㆍ부산 솔로몬저축은행 경영진과 함께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측에 300억 원의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재무상태가 불량한 업체 2곳에 410억 원을 부실대출하고, 솔로몬저축은행 한 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임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솔로몬 캐피탈에 계열은행 자금 58억 8천만 원을 빼돌려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