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재산 대학에 기부, 보험금은 못 받아”

입력 2012.09.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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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고인의 보험금까지 받을 권리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6부는 고(故) 유회진 교수의 전 재산 110억 원을 기부받은 서울대 발전기금이 유 교수의 사망 보험금 1억 천여만 원을 달라고 KDB 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가 숨진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직계 가족 등 법정 상속인에게 있지만, 유 교수가 부모나 형제,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교수가 자신의 전 재산을 서울대에 넘겼지만, 이는 법률상 '기부'로 '상속'과는 엄연히 다른 만큼 청구권까지 이어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아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유 교수는 지난해 11월 암으로 숨지면서 전 재산을 모교인 서울대에 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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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 재산 대학에 기부, 보험금은 못 받아”
    • 입력 2012-09-11 11:05:02
    사회
고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고인의 보험금까지 받을 권리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6부는 고(故) 유회진 교수의 전 재산 110억 원을 기부받은 서울대 발전기금이 유 교수의 사망 보험금 1억 천여만 원을 달라고 KDB 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가 숨진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직계 가족 등 법정 상속인에게 있지만, 유 교수가 부모나 형제,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교수가 자신의 전 재산을 서울대에 넘겼지만, 이는 법률상 '기부'로 '상속'과는 엄연히 다른 만큼 청구권까지 이어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아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유 교수는 지난해 11월 암으로 숨지면서 전 재산을 모교인 서울대에 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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