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 전매 행위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 등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할 경우 전매행위 제한 주택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실업 급여 전용계좌에 입금된 실업 급여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 소비 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 포인트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산출 때 소득과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반영하는 특별공제분을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세액을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 등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할 경우 전매행위 제한 주택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실업 급여 전용계좌에 입금된 실업 급여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 소비 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 포인트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산출 때 소득과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반영하는 특별공제분을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세액을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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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전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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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1 11:05:03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 전매 행위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 등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할 경우 전매행위 제한 주택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실업 급여 전용계좌에 입금된 실업 급여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 소비 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 포인트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산출 때 소득과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반영하는 특별공제분을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세액을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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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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