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복싱연맹 관리단체로 지정

입력 2012.09.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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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국제복싱연맹으로부터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을 직접 관리합니다.

체육회는 오늘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22차 이사회를 열고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6조에 따라 복싱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복싱연맹은 이사회와 사무국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며 체육회가 모든 업무를 맡습니다.

복싱연맹은 지난 4월 안상수 전 회장이 사퇴한 이후 선거를 통해 7월 25일까지 새 회장을 뽑아 인준 받으라는 국제복싱연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잠정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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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체육회, 복싱연맹 관리단체로 지정
    • 입력 2012-09-11 11:23:22
    종합
대한체육회가 국제복싱연맹으로부터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을 직접 관리합니다. 체육회는 오늘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22차 이사회를 열고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6조에 따라 복싱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복싱연맹은 이사회와 사무국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며 체육회가 모든 업무를 맡습니다. 복싱연맹은 지난 4월 안상수 전 회장이 사퇴한 이후 선거를 통해 7월 25일까지 새 회장을 뽑아 인준 받으라는 국제복싱연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잠정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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