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의혹’ 배기운 의원 소환

입력 2012.09.11 (11: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을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45살 김 모씨와 기획실장 50살 정 모씨의 불법 선거 운동 과정에 배 의원이 일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공직 선거법상 회계책임자 김 씨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檢, ‘선거법 위반 의혹’ 배기운 의원 소환
    • 입력 2012-09-11 11:33:49
    사회
검찰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을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45살 김 모씨와 기획실장 50살 정 모씨의 불법 선거 운동 과정에 배 의원이 일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공직 선거법상 회계책임자 김 씨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