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을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45살 김 모씨와 기획실장 50살 정 모씨의 불법 선거 운동 과정에 배 의원이 일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공직 선거법상 회계책임자 김 씨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45살 김 모씨와 기획실장 50살 정 모씨의 불법 선거 운동 과정에 배 의원이 일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공직 선거법상 회계책임자 김 씨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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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선거법 위반 의혹’ 배기운 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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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1 11:33:49
검찰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을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45살 김 모씨와 기획실장 50살 정 모씨의 불법 선거 운동 과정에 배 의원이 일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공직 선거법상 회계책임자 김 씨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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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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