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안전보건 책임 강화’ 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2.09.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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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안전이나 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직무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유해ㆍ위험 물질 제조 설비를 청소하거나 정비하면서 하청업체에 도급을 줄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 반드시 해당 작업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경우 제조자는 물론 수입자도 안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만 하면 해당 직무를 실제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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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안전보건 책임 강화’ 법 개정안 통과
    • 입력 2012-09-11 14:04:22
    사회
사업장의 안전이나 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직무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유해ㆍ위험 물질 제조 설비를 청소하거나 정비하면서 하청업체에 도급을 줄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 반드시 해당 작업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경우 제조자는 물론 수입자도 안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만 하면 해당 직무를 실제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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