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안전이나 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직무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유해ㆍ위험 물질 제조 설비를 청소하거나 정비하면서 하청업체에 도급을 줄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 반드시 해당 작업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경우 제조자는 물론 수입자도 안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만 하면 해당 직무를 실제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유해ㆍ위험 물질 제조 설비를 청소하거나 정비하면서 하청업체에 도급을 줄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 반드시 해당 작업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경우 제조자는 물론 수입자도 안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만 하면 해당 직무를 실제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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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안전보건 책임 강화’ 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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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1 14:04:22
사업장의 안전이나 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직무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유해ㆍ위험 물질 제조 설비를 청소하거나 정비하면서 하청업체에 도급을 줄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 반드시 해당 작업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경우 제조자는 물론 수입자도 안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만 하면 해당 직무를 실제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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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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