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가수임 부실감사 모니터링 강화”
입력 2012.09.11 (14:04)
수정 2012.09.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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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의 과당 경쟁과 감사대상 기업의 저가 수임으로 부실감사 가능성이 크다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만 9천 곳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분석해보니 감사 수임료는 평균 2천7백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사 대상기업의 자산규모 증가 폭 2%보다 크게 작은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저가 수임이 부실 감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사계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만 9천 곳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분석해보니 감사 수임료는 평균 2천7백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사 대상기업의 자산규모 증가 폭 2%보다 크게 작은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저가 수임이 부실 감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사계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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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저가수임 부실감사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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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1 14:04:24
- 수정2012-09-11 14:58:41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의 과당 경쟁과 감사대상 기업의 저가 수임으로 부실감사 가능성이 크다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만 9천 곳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분석해보니 감사 수임료는 평균 2천7백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사 대상기업의 자산규모 증가 폭 2%보다 크게 작은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저가 수임이 부실 감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사계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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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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