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대폭 축소

입력 2012.09.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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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건데, 적용 아파트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폐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지역에 한정한다는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일반 주택, 그리고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국토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경우에만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급등지역은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여서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한제 해제에 따라 함께 풀리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국토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전매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일정기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 입장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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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대폭 축소
    • 입력 2012-09-11 16:13:52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건데, 적용 아파트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폐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지역에 한정한다는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일반 주택, 그리고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국토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경우에만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급등지역은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여서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한제 해제에 따라 함께 풀리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국토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전매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일정기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 입장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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