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교장,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입력 2012.09.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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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강제 추행했다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고 교장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학생을 관사로 불러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고 교장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 행위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10조의 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로 기소한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김 씨는 모 여고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학생을 관사로 불러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공소 기각됐습니다.

2심은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2항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고,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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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성추행 교장,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 입력 2012-09-11 16:22:36
    사회
교장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강제 추행했다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고 교장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학생을 관사로 불러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고 교장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 행위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10조의 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로 기소한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김 씨는 모 여고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학생을 관사로 불러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공소 기각됐습니다. 2심은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2항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고,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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