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요 이상의 이메일 압수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2.09.11 (16:22) 수정 2012.09.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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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불법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은 국가가 주 교수에게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교수의 이메일 가운데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은 길게 잡아도 1년치 정도인데 검찰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치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에 압수수색을 통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의 판단을 수사기관이 잘못했다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상임이사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이메일의 실제 내용을 보기 전엔 범죄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 교수와 박 상임이사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사전 통지 없이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2010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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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필요 이상의 이메일 압수 국가가 배상해야”
    • 입력 2012-09-11 16:22:38
    • 수정2012-09-11 16:46:34
    사회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불법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은 국가가 주 교수에게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교수의 이메일 가운데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은 길게 잡아도 1년치 정도인데 검찰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치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에 압수수색을 통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의 판단을 수사기관이 잘못했다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상임이사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이메일의 실제 내용을 보기 전엔 범죄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 교수와 박 상임이사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사전 통지 없이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2010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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