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 4부는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한 해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로폰 0.16그램을 30만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구매한 필로폰을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관 검색대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한 해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로폰 0.16그램을 30만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구매한 필로폰을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관 검색대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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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 구입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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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1 17:00:15
서울 남부지검 형사 4부는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한 해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로폰 0.16그램을 30만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구매한 필로폰을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관 검색대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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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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