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제품 포장박스와 메뉴얼 등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파 등급 고시안을 마련했습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2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이동통신 기지국의 경우에도 기지국 안테나와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쯤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파 등급 고시안을 마련했습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2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이동통신 기지국의 경우에도 기지국 안테나와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쯤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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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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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1 18:37:47
내년 2월부터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제품 포장박스와 메뉴얼 등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파 등급 고시안을 마련했습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2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이동통신 기지국의 경우에도 기지국 안테나와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쯤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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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lk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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