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문대 입학 미끼’ 20억대 사기범에 중형

입력 2012.09.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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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대학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명문대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속여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챘고, 일부 명문대의 합격증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입시 상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녀를 유명 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 12명으로부터 모두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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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명문대 입학 미끼’ 20억대 사기범에 중형
    • 입력 2012-09-11 19:13:55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대학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명문대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속여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챘고, 일부 명문대의 합격증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입시 상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녀를 유명 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 12명으로부터 모두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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