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대학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명문대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속여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챘고, 일부 명문대의 합격증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입시 상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녀를 유명 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 12명으로부터 모두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속여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챘고, 일부 명문대의 합격증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입시 상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녀를 유명 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 12명으로부터 모두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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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명문대 입학 미끼’ 20억대 사기범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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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1 19:13:5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대학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명문대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속여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챘고, 일부 명문대의 합격증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입시 상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녀를 유명 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 12명으로부터 모두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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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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