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건넨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벌금형

입력 2012.09.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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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직자들에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최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관련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투표권자가 아닌 당 내부 지역위원장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돈을 건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 주재로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백만 원씩 모두 3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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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건넨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벌금형
    • 입력 2012-09-11 19:18:47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직자들에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최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관련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투표권자가 아닌 당 내부 지역위원장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돈을 건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 주재로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백만 원씩 모두 3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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