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직자들에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최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관련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투표권자가 아닌 당 내부 지역위원장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돈을 건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 주재로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백만 원씩 모두 3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관련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투표권자가 아닌 당 내부 지역위원장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돈을 건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 주재로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백만 원씩 모두 3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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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건넨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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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1 19:18:4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직자들에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최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관련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투표권자가 아닌 당 내부 지역위원장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돈을 건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 주재로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백만 원씩 모두 3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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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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