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세무조사가 조속히 끝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 남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 팀장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임 회장에게서 2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 팀장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임 회장에게서 2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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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저축은행 뇌물 세무공무원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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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1 20:02: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세무조사가 조속히 끝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 남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 팀장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임 회장에게서 2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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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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