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주 후손들, ‘공주의남자’ 명예훼손 소송 패소

입력 2012.09.12 (06:16) 수정 2012.09.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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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조선 초기 문신 신숙주의 후손들이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작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드라마 속 설정은 작가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을 각색한 것으로 보이며 재구성한 허구라는 점을 고지해 시청자들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우리 법은 죽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유족만이 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후손들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숙주의 후손 108명은 드라마가 신숙주가 계유정난에 개입해 부당하게 정사를 처리하고 그의 아들 신면이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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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숙주 후손들, ‘공주의남자’ 명예훼손 소송 패소
    • 입력 2012-09-12 06:16:48
    • 수정2012-09-12 16:23:45
    사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조선 초기 문신 신숙주의 후손들이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작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드라마 속 설정은 작가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을 각색한 것으로 보이며 재구성한 허구라는 점을 고지해 시청자들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우리 법은 죽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유족만이 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후손들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숙주의 후손 108명은 드라마가 신숙주가 계유정난에 개입해 부당하게 정사를 처리하고 그의 아들 신면이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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