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 수수료 10월까지 면제
입력 2012.09.18 (06:09)
수정 2012.09.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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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외신용조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수출 기업이 외국 바이어의 신용 조사를 요청하면 건당 3만3천원인 수수료를 최대 10건까지 면제해줄 예정입니다.
공사는 또 중소기업 전용보험의 이용 요건을 연간 수출실적 미화 200만 달러 이하에서 300만 달러로 완화하고 2억원인 지원한도는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수출 기업이 외국 바이어의 신용 조사를 요청하면 건당 3만3천원인 수수료를 최대 10건까지 면제해줄 예정입니다.
공사는 또 중소기업 전용보험의 이용 요건을 연간 수출실적 미화 200만 달러 이하에서 300만 달러로 완화하고 2억원인 지원한도는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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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 수수료 10월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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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8 06:09:48
- 수정2012-09-18 16:15:02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외신용조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수출 기업이 외국 바이어의 신용 조사를 요청하면 건당 3만3천원인 수수료를 최대 10건까지 면제해줄 예정입니다.
공사는 또 중소기업 전용보험의 이용 요건을 연간 수출실적 미화 200만 달러 이하에서 300만 달러로 완화하고 2억원인 지원한도는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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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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