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사덕·장향숙 고발사건’ 배당

입력 2012.09.18 (06:09) 수정 2012.09.18 (16: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 배당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접수된 고발장의 검토를 마치고, 주소지 등을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모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앞서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5백만 원씩 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은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희망자에게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1월, 3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홍사덕·장향숙 고발사건’ 배당
    • 입력 2012-09-18 06:09:48
    • 수정2012-09-18 16:43:14
    사회
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 배당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접수된 고발장의 검토를 마치고, 주소지 등을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모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앞서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5백만 원씩 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은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희망자에게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1월, 3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