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사덕·장향숙 고발사건’ 배당
입력 2012.09.18 (06:09)
수정 2012.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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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 배당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접수된 고발장의 검토를 마치고, 주소지 등을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모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앞서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5백만 원씩 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은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희망자에게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1월, 3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접수된 고발장의 검토를 마치고, 주소지 등을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모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앞서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5백만 원씩 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은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희망자에게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1월, 3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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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홍사덕·장향숙 고발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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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8 06:09:48
- 수정2012-09-18 16:43:14
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 배당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접수된 고발장의 검토를 마치고, 주소지 등을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모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앞서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5백만 원씩 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은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희망자에게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1월, 3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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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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