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전기료 누진제, 올해 개편 없다”
입력 2012.09.18 (07:07)
수정 2012.09.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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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올해 안에는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서는 직거래 장터 200여곳이 문을 엽니다.
생활경제 소식 임종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식경제부는 전기료 누진제의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올해 안에는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특히 요금은 놔두고 누진단계만을 축소할 경우 서민층 부담은 증가하고 고소득층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수급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농협은 내일부터 열흘동안 전국적으로 직거래장터 200여 곳을 운영해 추석 성수품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합니다.
서울시도 내일부터 닷새동안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농수산물 장터'를 열 예정입니다.
21개 서울시 자치구와 부산, 인천, 대구 등에서도 청사 앞이나 공원 등지에서 장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내 26개 대형대부업체가 `사고ㆍ사망자 채무감면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도에 따르면 사고나 질병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대출자는 두 달 이상 채무 상환이 미뤄지며 채무 상환이 늦춰지는 동안 대출 이자는 면제되고 채권 추심도 받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3차례 이상 대출금을 갚은 실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소득 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된 경우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올해 안에는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서는 직거래 장터 200여곳이 문을 엽니다.
생활경제 소식 임종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식경제부는 전기료 누진제의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올해 안에는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특히 요금은 놔두고 누진단계만을 축소할 경우 서민층 부담은 증가하고 고소득층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수급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농협은 내일부터 열흘동안 전국적으로 직거래장터 200여 곳을 운영해 추석 성수품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합니다.
서울시도 내일부터 닷새동안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농수산물 장터'를 열 예정입니다.
21개 서울시 자치구와 부산, 인천, 대구 등에서도 청사 앞이나 공원 등지에서 장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내 26개 대형대부업체가 `사고ㆍ사망자 채무감면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도에 따르면 사고나 질병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대출자는 두 달 이상 채무 상환이 미뤄지며 채무 상환이 늦춰지는 동안 대출 이자는 면제되고 채권 추심도 받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3차례 이상 대출금을 갚은 실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소득 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된 경우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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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올해 안에는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서는 직거래 장터 200여곳이 문을 엽니다.
생활경제 소식 임종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식경제부는 전기료 누진제의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올해 안에는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특히 요금은 놔두고 누진단계만을 축소할 경우 서민층 부담은 증가하고 고소득층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수급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농협은 내일부터 열흘동안 전국적으로 직거래장터 200여 곳을 운영해 추석 성수품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합니다.
서울시도 내일부터 닷새동안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농수산물 장터'를 열 예정입니다.
21개 서울시 자치구와 부산, 인천, 대구 등에서도 청사 앞이나 공원 등지에서 장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내 26개 대형대부업체가 `사고ㆍ사망자 채무감면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도에 따르면 사고나 질병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대출자는 두 달 이상 채무 상환이 미뤄지며 채무 상환이 늦춰지는 동안 대출 이자는 면제되고 채권 추심도 받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3차례 이상 대출금을 갚은 실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소득 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된 경우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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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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