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으로 재직자 노령연금 깎는다

입력 2012.09.18 (08:23) 수정 2012.09.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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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갖고 계속 일하는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소득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60살에서 64살 사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을 경우, 초과 소득별로 5%씩 연금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개정안은 또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할 경우 현재는 금액에 대해 전부 수령을 미뤄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50%에서 90%까지 일정 부분만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도 수급권자가 일정 비율을 정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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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기준으로 재직자 노령연금 깎는다
    • 입력 2012-09-18 08:23:02
    • 수정2012-09-18 1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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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갖고 계속 일하는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소득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60살에서 64살 사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을 경우, 초과 소득별로 5%씩 연금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개정안은 또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할 경우 현재는 금액에 대해 전부 수령을 미뤄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50%에서 90%까지 일정 부분만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도 수급권자가 일정 비율을 정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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