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입력 2012.09.18 (0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광고에는 분명히 장착돼 있다고 했던 차량 에어백이 실제로 구입해 보니 없는 경우, 소비자는 허위광고에 속은 건데요,

이처럼 광고와 실제 차량이 다르다면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가 충돌했을 때 뒷좌석 승객을 보호하는 커튼 에어백.

기아자동차의 광고 안내책자엔 2009년형 카니발에 1열부터 3열까지 모든 좌석에 커튼 에어백이 설치돼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광고와는 달리 차량에는 3열 에어백이 없었습니다.

2년 넘게 잘못된 광고는 고쳐지지 않았고 이때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3천 명이 넘었습니다.

<녹취> 카니발 구매자 : "아이들을 뒷자리에 앉혀도 되겠구나라고…. 3열 에어백이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건 미국 수출형에는 3열까지 (에어백이) 꽉 차있었어요."

기아차는 담당직원의 실수였다며 에어백을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밝혔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아차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며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에어백 장착을 전제로 매매가 성립했다면 에어백 가격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탑승자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채로 차량이 운행된 만큼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이라며 위자료와 함께 최고 11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환민(변호사) :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해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소비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까지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 광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 입력 2012-09-18 09:00:45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광고에는 분명히 장착돼 있다고 했던 차량 에어백이 실제로 구입해 보니 없는 경우, 소비자는 허위광고에 속은 건데요, 이처럼 광고와 실제 차량이 다르다면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가 충돌했을 때 뒷좌석 승객을 보호하는 커튼 에어백. 기아자동차의 광고 안내책자엔 2009년형 카니발에 1열부터 3열까지 모든 좌석에 커튼 에어백이 설치돼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광고와는 달리 차량에는 3열 에어백이 없었습니다. 2년 넘게 잘못된 광고는 고쳐지지 않았고 이때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3천 명이 넘었습니다. <녹취> 카니발 구매자 : "아이들을 뒷자리에 앉혀도 되겠구나라고…. 3열 에어백이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건 미국 수출형에는 3열까지 (에어백이) 꽉 차있었어요." 기아차는 담당직원의 실수였다며 에어백을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밝혔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아차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며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에어백 장착을 전제로 매매가 성립했다면 에어백 가격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탑승자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채로 차량이 운행된 만큼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이라며 위자료와 함께 최고 11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환민(변호사) :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해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소비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까지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