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서류 심사만으로 외국인 카지노 설립

입력 2012.09.18 (09:10) 수정 2012.09.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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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선 약식 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받고 이 가운데 3억 달러 이상을 실제 투자해 호텔 등 대규모 시설을 지어야만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 완화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과 토지소유자,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내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의 사전심사제를 발표하고, 지난달 하순에 이를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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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 서류 심사만으로 외국인 카지노 설립
    • 입력 2012-09-18 09:10:25
    • 수정2012-09-18 16:09:38
    경제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선 약식 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받고 이 가운데 3억 달러 이상을 실제 투자해 호텔 등 대규모 시설을 지어야만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 완화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과 토지소유자,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내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의 사전심사제를 발표하고, 지난달 하순에 이를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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