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 연기

입력 2012.09.18 (10:10) 수정 2012.09.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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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건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 중"이라며 "적법 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재의 요구안에도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위배되고, 적법 절차의 원칙과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피고발인이 공정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법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받아들일 경우 전례가 될 수 있어 자연인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 이 대통령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려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의결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공포돼 국회로 넘어갑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지 여부와 상관 없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3일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판사와 검사, 변호사 가운데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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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 연기
    • 입력 2012-09-18 10:10:46
    • 수정2012-09-18 11:32:45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건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 중"이라며 "적법 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재의 요구안에도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위배되고, 적법 절차의 원칙과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피고발인이 공정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법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받아들일 경우 전례가 될 수 있어 자연인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 이 대통령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려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의결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공포돼 국회로 넘어갑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지 여부와 상관 없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3일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판사와 검사, 변호사 가운데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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