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네거티브 선거활동 노조 간부 기소

입력 2012.09.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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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4.11 총선 당시,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정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간부인 39살 하모 씨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43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씨 등은 정 의원이 현대 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초 서울 동작을 선거구의 도로와 인도 등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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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준 네거티브 선거활동 노조 간부 기소
    • 입력 2012-09-18 10:10:47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4.11 총선 당시,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정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간부인 39살 하모 씨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43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씨 등은 정 의원이 현대 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초 서울 동작을 선거구의 도로와 인도 등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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