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CCTV 설치시 환자 동의 필요

입력 2012.09.18 (13: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의료기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기실에는 안내판을 달아야 합니다.

또,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며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료실 CCTV 설치시 환자 동의 필요
    • 입력 2012-09-18 13:45:35
    사회
앞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의료기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기실에는 안내판을 달아야 합니다. 또,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며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