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의료기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기실에는 안내판을 달아야 합니다.
또,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며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기실에는 안내판을 달아야 합니다.
또,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며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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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실 CCTV 설치시 환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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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8 13:45:35
앞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의료기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기실에는 안내판을 달아야 합니다.
또,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며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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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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