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오늘 ‘미들턴 노출 사진’ 판결

입력 2012.09.18 (14:05) 수정 2012.09.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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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국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의 상반신 노출 사진이 프랑스 신문에 실렸는데요.

이를 둘러싼 민사 소송 판결이 오늘 내려질 예정입니다.

파리 김성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법원이 오늘 영국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의 상반신 노출 사진과 관련한 민사 소송 판결을 내립니다.

프랑스 법원은 어제 영국 왕실 측과 이 사진을 게재한 프랑스 잡지사 측의 변호사를 상대로 1차 심리를 열었습니다.

왕실 측 변호사는 미들턴의 사진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추가로 잡지가 발행될 경우 만 유로,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잡지사 측의 변호사는 사진을 찍은 장소가 주변 길에서 보이는 곳이라며 왕실 측 요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실 측은 이번 민사 재판과 별도로 형사 처벌도 요청하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영국 왕실이 다이애너빈의 사망과도 연관된 이른바 파파라치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인터뷰> 크리스토퍼 메스누(변호사) : “문제의 사진이 불법적으로 찍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 잡지와 함께 미들턴의 사진을 실었던 아일랜드 신문은 대주주가 이에 격노하며 감원 공포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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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법원, 오늘 ‘미들턴 노출 사진’ 판결
    • 입력 2012-09-18 14:05:16
    • 수정2012-09-18 1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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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국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의 상반신 노출 사진이 프랑스 신문에 실렸는데요. 이를 둘러싼 민사 소송 판결이 오늘 내려질 예정입니다. 파리 김성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법원이 오늘 영국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의 상반신 노출 사진과 관련한 민사 소송 판결을 내립니다. 프랑스 법원은 어제 영국 왕실 측과 이 사진을 게재한 프랑스 잡지사 측의 변호사를 상대로 1차 심리를 열었습니다. 왕실 측 변호사는 미들턴의 사진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추가로 잡지가 발행될 경우 만 유로,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잡지사 측의 변호사는 사진을 찍은 장소가 주변 길에서 보이는 곳이라며 왕실 측 요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실 측은 이번 민사 재판과 별도로 형사 처벌도 요청하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영국 왕실이 다이애너빈의 사망과도 연관된 이른바 파파라치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인터뷰> 크리스토퍼 메스누(변호사) : “문제의 사진이 불법적으로 찍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 잡지와 함께 미들턴의 사진을 실었던 아일랜드 신문은 대주주가 이에 격노하며 감원 공포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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